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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장기 미개발 부지에 시정명령·양도명령을 적극 적용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감사원이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장기 미착공·공사 중단 부지를 확인했습니다. 공공 부지 관리 강화와 사업 회복 기회 사이의 균형을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2시간 전

감사원이 2026년 9월 28일 공개한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13필지 가운데 4필지는 미착공, 2필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업체의 사업 추진 의사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련 법은 입주 승인 뒤 1년 내 착공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승인 취소 또는 부지 양도명령을 허용한다. 실제 사업 진행을 촉진할 관리 조치와 회복 기회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감사원은 2026년 9월 28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장기 미개발 부지의 실태점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대출이자 지원을 중단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5년 6월 기준 클러스터의 면적 기준 실제 입주율은 45.6%로 전국 혁신도시 평균 57.1%보다 낮았다. 이 수치는 2026년 9월의 실시간 입주율이 아니며, 감사 발표만으로 해당 6필지 모두에 취소·양도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공공 목적의 클러스터 부지를 장기간 쓰지 않으면 입주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늦어진다. 정당한 사유와 실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후속 조치를 적극 적용해 부지를 실제로 쓸 기업에 돌릴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곳도 있을 수 있다. 사업별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승인을 취소하거나 양도를 명하면 기존 투자 손실과 새 분양 지연이 겹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정한 회복 계획부터 점검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각 부지의 입주승인일과 실제 공사 상태, 지연의 정당한 사유, 기한을 둔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조성원가 공급·세제 혜택·대출이자 지원의 공공 비용, 새 입주 수요와 재분양에 걸리는 시간, 시정명령 뒤 소명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6필지 전부를 미착공으로 표현하거나 원주 혁신도시 전체의 입주율을 45.6%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사진은 2020년 원주 혁신도시의 다른 구역을 촬영한 자료사진이며 감사 대상 부지가 아니다.
읽어본 원자료
- 원주시 정기감사 · 감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감사원, 원주 혁신도시 부지만 분양 받고 공사 미착공 기업 방치 · 뉴시스 ↗
- 10년째 미착공에도 제재 없어…원주혁신도시 '구멍' · 이데일리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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