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가는 이견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권은 통신사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신업계는 금융거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합니다.
최근 변경 4일, 17시간 전

2025년 12월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관련 법안들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방안을 다룬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신 수단을 관리하는 통신사 등도 피해 배상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26년 9월 30일 통신사가 금융거래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며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뉴시스와 프라임경제가 통신업계의 배상책임 확대 반대 의견을 보도했다. 확인된 국회 계류 법안의 무과실 배상 대상은 금융회사이며, 통신사 분담은 제안과 반론이 오가는 단계다. 사진은 2024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T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 자료사진으로, 2026년 배상책임 논의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불법 개통 회선을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에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 의심 회선과 발신번호 변작, 악성 문자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집중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통신사는 계좌 이체를 승인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없고, 통화·문자를 광범위하게 감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예방 의무를 지킨 통신사에까지 과실과 무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보다, 구체적인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될 때 책임을 묻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불법 회선 개통·발신번호 변작·악성 문자에 대한 통신사의 예방 의무, 의무 위반 시 책임과 무과실 배상의 차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통신비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 국회도서관 ↗
-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계좌에 손댈 권한 없는데"…보이스피싱 배상책임에 통신업계 '반발' · 뉴시스 ↗
- KTOA "보이스피싱 통신사 무과실 배상책임 불합리" · 프라임경제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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