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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권은 통신사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신업계는 금융거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합니다.

최근 변경 4일, 17시간 전

자료사진 · 2024년 KT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2024년 KT 목동IDC2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 참석자들
자료사진 · 2024년 KT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 · 2024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KT 목동IDC2센터에서 진행한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 자료사진입니다. 2026년 9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논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자료 (개별 촬영자 미표기), 공공누리 제1유형 ↗ 사진이 실린 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보도자료에 첨부한 원본 ZIP의 A23V4272.jpg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첨부파일을 포함한 위원회 저작물에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을 표시하며, 별도 사진 권리 제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본 EXIF 촬영 시각은 2024-02-20 15:20:37입니다. 원본 1695×1134에서 하단을 잘라 1200×630 WebP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배상책임 논의의 당사자나 현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료사진으로 표시합니다.

이슈 해설 / 확인

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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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관련 법안들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방안을 다룬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신 수단을 관리하는 통신사 등도 피해 배상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26년 9월 30일 통신사가 금융거래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며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뉴시스와 프라임경제가 통신업계의 배상책임 확대 반대 의견을 보도했다. 확인된 국회 계류 법안의 무과실 배상 대상은 금융회사이며, 통신사 분담은 제안과 반론이 오가는 단계다. 사진은 2024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T 불법 스팸 대응 현장간담회 자료사진으로, 2026년 배상책임 논의 현장이 아니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불법 개통 회선을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에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 의심 회선과 발신번호 변작, 악성 문자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집중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통신사는 계좌 이체를 승인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없고, 통화·문자를 광범위하게 감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예방 의무를 지킨 통신사에까지 과실과 무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보다, 구체적인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될 때 책임을 묻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불법 회선 개통·발신번호 변작·악성 문자에 대한 통신사의 예방 의무, 의무 위반 시 책임과 무과실 배상의 차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통신비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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