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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직접 설명 요구와 사법부 독립의 경계를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18시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수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직접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사법행정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에게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지,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질의할지가 쟁점이다. 제청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한국일보·뉴시스·MBN이 보도했다. 국회 의사중계 일정에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올라 있다. 증인 채택은 출석과 증언이 실제 이뤄졌다는 뜻이 아니며 국정감사에서의 출석 여부와 질의 범위는 이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으로 9월 28일 국회 회의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판단한 사법행정 사안은 본인이 국회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질문 범위를 행정 절차로 한정하면 공개적인 검증도 가능하다.
무엇을 걱정할까?
대법원장을 정치적 공방의 증언대에 세우면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 자료와 담당자 답변을 통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 재판이나 인사 판단에 대한 직접 심문은 신중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질의 대상이 사법행정과 후보 제청 절차에 한정되는지, 재판 내용에 관한 질의와 어떻게 구분할지, 법원행정처 자료만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 절차,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 공개 답변의 필요성과 사법부 독립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2026년 9월 28일 제439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중계 일정 · 대한민국 국회 ↗
- 조희대 국감 증인 세운다... 법사위 與 주도 채택에 국힘 반발 퇴장 · 한국일보 ↗
- 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국감 일반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 뉴시스 ↗
-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 MBN ↗
- 2020년 6월 촬영한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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