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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기업에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가격 담합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한 제재와 필수 서비스 중단·처분 비례성 문제를 함께 따져 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3시간 전

자료사진 · 2018년 10월 입찰담합 근절 업무협약식2018년 10월 11일 입찰담합 근절 업무협약식에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자료사진 · 2018년 10월 입찰담합 근절 업무협약식 · 2018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근절 업무협약식입니다. 2026년 9월 반복 담합 제재 입법 당정협의회 현장이 아닙니다. 사진: 경기도 아카이브 / 경기도뉴스포털 ↗ 사진이 실린 기사 ↗경기도뉴스포털의 2018년 12월 4일 기사에 실린 경기도 아카이브 사진입니다. 기사 원본 설명은 2018년 10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사 페이지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을 표시합니다. 원본 JPG(1000×489)는 EXIF 촬영일시가 없으며 중앙 부분을 잘라 1200×630 WebP로 변환했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입찰담합 근절 정책의 자료사진이며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회나 현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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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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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8일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분야의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바꾸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다.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발표만으로 해당 제재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한 단계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17개 업종의 개별법상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으로 삼겠다는 제안이며,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방식은 아니다. 당정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는 담합 처분시효 연장, 교육청 입찰정보 연계, 가격재결정명령의 명문화,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혜택 조정도 포함됐다. 자진신고자의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한다는 것이 공식 발표 내용이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과징금만으로 담합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가능성을 두어 기업이 담합으로 얻을 이익보다 큰 책임을 예상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왜곡된 가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근로자·거래처와 의약품·운송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른 비례적 처분, 충분한 소명 절차, 기존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집행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담합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운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 종업원과 거래처에 대한 파급,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처분 비례성, 관계 부처의 심사·소명 절차를 비교해야 한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례가 발표 배경으로 언급됐지만, 이번 17개 업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에 식품 제조업이 포함됐다고 써서는 안 된다. 법률 개정 전에는 제안된 처분이 확정된 제도로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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