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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부지의 오염토양을 착공 전에도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의 오염토양을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공사 지연 해소와 정화 과정의 안전을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0시간 전

경기도는 2026년 9월 28일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현장을 점검했다. 군 시설 부지는 전체 지구 면적의 약 27%를 차지해 이전과 정화 일정이 후속 주택 공사와 맞물려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 부처 요청과 장관 의견을 거쳐 공공주택사업의 오염토양을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절차를 유연하게 할 때 사업 속도와 환경 안전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8일 경기도는 창릉지구 현장에서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화 방식과 비용 분담을 관계기관이 미리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됐으나, 9월 28일 공식 발표는 시행 후를 가정해 설명했다. 이 자료만으로 개정 규칙의 공포·시행이나 창릉 현장의 반출 승인·정화 완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외부 반출은 오염토양을 다른 장소에서 정화하는 방식이지 정화 기준을 면제하는 제안은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오염토양 정화와 후속 공사를 병행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반출 승인, 운송 기록, 정화시설 점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만 허용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오염 규모와 물질을 충분히 조사하기 전에 토양을 옮기면 운송 과정과 반입 지역의 환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착공 전 반출을 넓게 허용하기보다 정화 계획과 주민 공개, 독립 검증 기준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착공 전 반출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와 승인 기준, 오염물질과 규모의 사전 조사, 이동 경로와 누출 방지, 정화시설의 처리 능력, 결과 공개와 사후 토양 검사, 현장 내 정화와 비교한 공기·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창릉 사진은 9월 28일 지구 현장 점검 장면으로, 사진 속 흙이 오염됐거나 반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읽어본 원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민참여입법센터 ↗
- 추미애, 내년 첫 입주 앞둔 고양 창릉지구 점검…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 · 경기도뉴스포털 ↗
- 추미애 '입주민 불편 없도록 준비…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 · 연합뉴스 ↗
- 3기 신도시 속도전 본격화…창릉 군부대·토양정화가 첫 시험대 · 중도일보 ↗
- 입주 늘어난 만큼 교통대책은 그 이상…창릉 신도시 첫 입주 앞두고 현장 점검 · 경기타임스 ↗
- 추미애 '창릉 첫 입주 교통불편 없도록'…3기 신도시 현장서 '선교통·후입주' 해법 주문 · 비욘드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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