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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서비스 제한까지 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대응을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어겼을 때 접속 제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최근 변경 2일, 12시간 전

자료사진 · 2015년 1월 서울 여의도2015년 1월 촬영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
자료사진 · 2015년 1월 서울 여의도 · 2015년 1월 24일 촬영된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입니다. 2026년 게임산업법 개정안 표결 현장이 아닙니다. 사진: 오서진 /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 사진이 실린 기사 ↗경기도뉴스포털의 2015년 2월 11일 국회 방문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촬영자 오서진/꿈나무기자단과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가 원본 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본 EXIF의 촬영 시각은 2015년 1월 24일 13:32:17입니다. 원본을 1200×630 WebP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현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자료사진으로 표시합니다.

이슈 해설 / 확인

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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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게임 관련 국내 이용자 피해와 불만을 처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해외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모든 해외 게임에 일괄 적용하는 즉시 접속 차단 조치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0월 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10월 2일 현재 특정 해외 게임의 서비스 제한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내 대리인 제도 자료는 정책 배경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증거는 당일 국회 보도다. 사진은 2015년 국회의사당 외관 자료사진으로 이번 표결 현장이 아니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환불·피해 신고를 받을 국내 책임 주체가 있어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으면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흔들린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접속 제한은 위반 사업자뿐 아니라 이미 돈을 쓰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먼저 시정 기회와 과태료, 이용자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대리인의 실제 소비자 불만 처리 권한, 제재 전 시정 기회와 통지 기간, 이미 결제한 이용자의 환불·계정 보호, 위반 수준에 따른 비례성, 접속 제한 명령의 이의제기·사법심사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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