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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사업허가 때 1년 현장 바람 측정을 생략해도 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10월 1일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기상청의 5년 재현바람장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를 앞당기는 효과와 현장 자료 없이 허가를 심사할 때의 불확실성을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7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8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1년 이상 현장에서 바람을 측정한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내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9월 30일 뉴시스와 이데일리는 개정 고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기상청 자료는 최근 5년의 바람을 분석한 것으로, 고시는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인 사업 유효지역과 중복 신청 때의 우선순위도 구체화했다. 이는 허가 신청 단계의 제출자료 변경이며 풍력자원 실측 전체의 금지나 발전소 건설 자동 승인이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정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사실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시행 전에 이미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능력·지역수용성 등 다른 허가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며, 허가 뒤 입찰·자금 조달에 필요한 계측은 가능하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경북 청송 노래산 풍력발전단지를 촬영한 자료사진으로 이번 고시 발표나 신규 허가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기상청이 제공하는 5년치 바람 자료를 활용하면 모든 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1년을 기다리고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허가 뒤 입찰·금융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측정은 별도로 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재현자료가 개별 산지의 바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허가 심사에서 실측자료가 빠지면 사업성이나 부지 적합성을 뒤늦게 파악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지역에는 현장 검증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신중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기상청 재현바람장과 현장 실측의 정확도 차이, 산지별 바람 조건의 편차, 사업 준비 기간·계측 비용, 부지 중복과 선점 가능성, 이후 금융조달에서 실측을 요구할 가능성, 지역수용성과 환경·계통 심사의 실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육상풍력 허가 때 '1년 바람 측정' 의무 폐지…사업준비 빨라진다 · 뉴시스 ↗
- “1년 걸리던 풍황 측정 폐지”…육상풍력 허가 빨라진다 · 이데일리 ↗
- 육상풍력 사업허가 때 '1년 풍황 계측' 없앤다 · 연합뉴스 ↗
- 한국수력원자력, 청송에 풍력단지 준공 및 수상태양광 기공 · 한국수력원자력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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