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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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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룬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처리할지, 예산과 안전 체계를 충분히 심사할지 토론해 봅시다.
최근 변경 5일, 10시간 전

2026년 9월 29일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법률이 된다. 국방부는 기존 방위사업과 원자력 관련 법률만으로 사업 전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핵추진은 잠수함의 동력 방식으로, 핵무기 탑재를 뜻하지 않는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9일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의 국회 제출과 국회의 심의·의결은 아직 남아 있어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사진은 2024년 9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자료사진이다. 한국의 건조 예정 함정이나 2026년 국무회의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함정 개발과 원자력 안전관리를 여러 부처가 함께 다뤄야 한다. 법적 책임과 의사결정 체계를 일찍 정하면 장기간의 개발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안보 대응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장기간 큰 예산이 들어가고 원자로 안전, 핵연료 조달, 국제 비확산 의무를 함께 다뤄야 한다. 속도보다 비용 추계와 안전 감독의 독립성, 국회의 통제 장치를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사업 전체 비용과 연도별 재원, 건조 일정의 현실성, 원자로 및 핵연료 안전 감독 체계, 국제 협의와 비확산 의무, 국회의 예산·사업 통제, 기존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
-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 연합뉴스 ↗
-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 YTN ↗
- 李대통령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뉴스핌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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