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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많은 곳의 ‘킥보드 없는 거리’를 더 늘려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서울이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연신내·위례를 추가해 통행 제한 구역을 5곳으로 넓혔습니다. 보행 안전과 이동 선택권,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8시간 전

서울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에 추가했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포함하면 모두 5곳이다. 구간마다 제한 시간이 다르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상이다. 강남구는 대치동 구간을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현장 보도에서는 제한 구역에서도 킥보드 주행이 관찰되고,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서울의 신규 3개 구역에서 통행 제한이 시작됐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 배가 적용될 수 있다. 구역별 운영 시간과 적용 기기 종류는 다르므로 현장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2026년 3월 31일 인천 송도 학원가에서 열린 같은 정책의 지정식 자료사진이며 서울의 신규 구역이나 9월 30일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어린이와 보행자가 많은 좁은 거리에서는 킥보드와 충돌할 위험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구간과 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하고 주차 질서도 관리하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금지 구역만 늘리면 이용자가 다른 거리로 몰리거나 전기자전거로 옮겨 위험이 남을 수 있다. 기기 방치 단속, 주차 공간, 속도 관리와 안전 교육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며 필요한 곳에만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보행자 사고와 통행량 변화, 금지 구역 밖으로의 위험 전이, 전기자전거 등 다른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구간·시간별 제한의 비례성, 주차·속도·안전교육 대안, 현장 계도와 단속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강남구,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 강남구청 ↗
- ‘킥보드 못 다녀요’ 5곳 확대…‘금지’ 시간대는 · SBS ↗
- 킥보드 막자 공유 자전거 ‘씽씽’…킥보드 없는 거리 가보니 · 시대 ↗
- 킥보드 금지구역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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