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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상속 농지의 관행적 임대에 처분 유예를 법으로 보장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농지 전수조사 이후 현실에 맞는 임대 규칙을 만들자는 의견과 투기 방지 기준을 엄격히 지키자는 의견을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1시간 전

자료사진 · 2026년 9월 22일 충남 홍성2026년 9월 22일 홍성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과 농업인들이 대화하는 모습
자료사진 · 2026년 9월 22일 충남 홍성 · 2026년 9월 22일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정보화마을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입니다. 9월 28일 국회 입법 논의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촬영자 개인명 미표기) ↗ 사진이 실린 기사 ↗농림축산식품부 원본 보도자료는 같은 페이지에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 사진.zip'을 첨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창작한 저작물에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을 명시합니다. ZIP 첫 번째 현장 사진을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고 1200×630 WebP로 변환했습니다. 정부가 이 질문의 어느 쪽 의견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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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취득·불법 전용과 고령·상속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9월 21일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9월 22일 홍성 현장 간담회에서는 고령농의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영농 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9월 27~28일 언론은 농촌의 임대 규제 개정안과 현장의 거래·임대 어려움을 보도했다.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처분 유예를 법에 담을지가 질문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9월 28일 기준 정부·여당이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유예 대상과 기간을 정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취득·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조치하고, 고령·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먼저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사례가 모두 법 위반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농지 거래 위축이 전수조사만으로 생겼다는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고령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면,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임대관계를 정리할 기간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처분 압박을 줄이고 임차농의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처분 유예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투기성 보유나 명의만 바꾼 임대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먼저 실제 경작자와 소유 경위를 확인하고, 기존의 예외·위탁 제도가 충분한지 평가한 뒤 필요한 유형에만 한정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고령·질병·상속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유와 투기 목적을 구분할 기준, 실제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 농지은행 위탁의 접근성과 비용, 유예 기간과 재위반 처리, 농지 거래·가격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관행적 임대차를 모두 적법하다고 표현하거나 농지 소유자 전부에게 자동 유예가 주어지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사진은 9월 22일 홍성의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이며 9월 28일 국회 입법 현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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