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가는 이견
배달앱의 총수수료에 법정 상한을 둬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음식점이 내는 중개수수료·배달비 등 거래비용을 법으로 제한할지, 자율 경쟁과 협의에 맡길지 의견을 나눠 봅시다.
최근 변경 9시간, 57분 전

배달앱 입점 음식점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배달비·결제비·광고비 등을 부담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입점사 조사에서 배달앱의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개별 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아니라 여러 비용을 합친 입점업체 응답의 평균이다. 비용 상한을 법에 넣을지, 경쟁과 상생협의로 낮출지가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9월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특별법의 입법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9월 27일 뉴시스가 이를 재조명했다. 법정 상한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합산해 부담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약한 시장에서는 총비용 상한이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 전가를 완화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일률적인 상한은 배달 서비스 투자와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투명성과 자율 협의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광고비를 구분하고 전체 비용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상한 적용 범위, 영세 점포 보호 효과, 소비자 배달료와 주문 접근성, 플랫폼 투자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 ↗
-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 간담회 속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
- 음식점 매출 25%를 배달앱에?… 공정위, 수수료·거래조건 손본다 · 뉴시스 ↗
- 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거래비용 22%'…온라인쇼핑협 '왜곡' · 연합뉴스 ↗
-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매출 5분의 1 거래비용으로 부담 · 한겨레 ↗
- 배달특급, 간담회와 유관단체 현장 홍보로 적극 외연 확장 노력 · 경기도뉴스포털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 모아보기 입장별로 읽기 ↗
찬성
- 이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반대
- 이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료·검증 기록 보기
다음 검증을 함께 제안해 주세요
검증 작업 제안하기 로그인하고 검증 작업 제안하기기록과 활동 더 보기
최근 활동
- 아직 활동이 없습니다.
변경 이력
- 아직 변경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보완하기
공개 자료는 로그인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추가 설문 보기 입장 선택과 별도 · 참고용
아래 설문은 이 질문의 찬성·반대 입장 분포와 별도로 집계됩니다.
추가 설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