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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총수수료에 법정 상한을 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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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내는 중개수수료·배달비 등 거래비용을 법으로 제한할지, 자율 경쟁과 협의에 맡길지 의견을 나눠 봅시다.

최근 변경 9시간, 56분 전

자료사진 · 2025년 2월2025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
자료사진 · 2025년 2월 · 2025년 2월 21일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 참석자 모습입니다. 202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자간담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 경기도뉴스포털 (촬영자 개인명 미표기) ↗ 사진이 실린 기사 ↗경기도뉴스포털 원본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과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원본은 5080×2555 JPEG이며 1200×630 WebP로 잘라 저장했습니다. 촬영자 개인명은 원본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배달특급 관련 자료사진으로, 현재 공정위의 법안 논의나 2026년 조사 장면으로 오인되지 않게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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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음식점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배달비·결제비·광고비 등을 부담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년 입점사 조사에서 배달앱의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개별 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아니라 여러 비용을 합친 입점업체 응답의 평균이다. 비용 상한을 법에 넣을지, 경쟁과 상생협의로 낮출지가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9월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특별법의 입법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9월 27일 뉴시스가 이를 재조명했다. 법정 상한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합산해 부담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약한 시장에서는 총비용 상한이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 전가를 완화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일률적인 상한은 배달 서비스 투자와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투명성과 자율 협의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광고비를 구분하고 전체 비용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상한 적용 범위, 영세 점포 보호 효과, 소비자 배달료와 주문 접근성, 플랫폼 투자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을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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