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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 미제출 스마트안경 착용, 내년 응시까지 막아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안내는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도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예방 효과와 제재의 비례성을 살펴봅니다.
최근 변경 57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10월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안내는 스마트안경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부정행위 3호로 처리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질문은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를 오늘 처음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미제출 기기의 시험 중 착용에 다음 해 응시 제한까지 적용하는 제재가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0월 15일 공개된 공식 안내의 PDF 3~4쪽은 시험 중 착용과 단순 소지를 구분한다. 반입 금지 기기를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자신이 응시하는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미제출 기기의 시험 중 사용·착용은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하며 다음 연도 응시도 제한된다. 미제출 단순 소지는 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 무효 대상이다.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조치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동일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가 공개된 단계이며 이번 수능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도하는 질문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스마트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통신했는지 시험장에서 곧바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미제출 기기의 시험 중 착용에 명확한 제재를 두면 수험생 간 공정성을 지키고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을 걱정할까?
실제로 답을 전달받은 경우와 기기를 착용한 경우에 같은 추가 응시 제한을 적용하면 제재가 지나칠 수 있다. 착오와 고의, 실제 사용 정도를 구분할 절차와 충분한 사전 안내·소명 기회를 먼저 갖춰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착용 단계부터 강하게 제재할 필요와 실제 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기기를 식별하는 감독 절차, 제출 안내가 충분했는지, 수험생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절차도 살펴봐야 한다. 단순 소지만으로 다음 해 응시가 자동 제한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되며, 확인 요구 불응도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 뉴시스 ↗
- 수능에서 AI 안경 착용하면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 MBN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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