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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 반복 적발되면 수사 의뢰를 의무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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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차단되는 대체 사이트에 수사 의뢰를 의무화할지, 사안별로 판단할지 의견을 나눠 봅시다.

최근 변경 8시간, 3분 전

자료사진 · 2023년 3월 웹툰 저작권 보호 협약식2023년 웹툰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 세 명이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2023년 3월 웹툰 저작권 보호 협약식 · 2023년 3월 9일 열린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만화가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저작권 보호 협약식입니다. 2026년 불법 사이트 반복 심의나 수사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개인 촬영자 미표기) ↗ 사진이 실린 기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3월 10일 보도자료에 직접 첨부된 '[붙임]MOU 사진.jpg'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및 변형 허용을 명시합니다. 개인 촬영자는 표기되지 않았고 원본 JPG에도 EXIF 촬영시각이 없어 협약식 개최일을 촬영 시점으로 적었습니다. 원본 사진을 1200×630 WebP로 크기 조정하고 화면 가장자리를 잘랐습니다. 현재 사건의 현장 사진이 아닌 동일 정책 분야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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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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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여러 언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2만4,297건 중 1만6,390건이 주소를 바꾼 대체 사이트의 반복 심의였다고 보도했다. 반복 차단 사례가 많아지자 운영자 수사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한 사이트의 여러 주소가 별도 건수로 집계되므로 운영자 수나 전체 사이트 수와 같지 않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해외 불법복제물 긴급 접속차단을 202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오늘 보도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반복 심의 통계와 별개 절차다. 9월 27일 보도에서는 반복 적발 사이트의 수사기관 통보·수사 의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복 적발 시 의뢰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주소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사이트는 차단만 반복해도 근절하기 어렵다. 반복 적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면 운영자 추적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대체 주소마다 의무적으로 의뢰하면 동일 사건의 중복 접수와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운영 주체와 침해 규모를 확인한 뒤 중대한 사안을 우선 의뢰하는 편이 낫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같은 운영자의 여러 대체 주소를 어떻게 묶어 판단할지, 반복 적발 횟수와 침해 규모의 기준, 수사 의뢰에 필요한 증거, 수사기관의 처리 능력, 합법 사이트의 과차단과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주소 차단과 운영자 수사는 서로 다른 조치이며, 반복 심의 건수가 그만큼의 별도 범죄나 운영자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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