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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하루 광고 한도를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리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의 재원 확보와 시청자의 광고 부담을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3일, 18시간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널의 하루 광고 총량을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리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9월 30일 사업자 대상 시행 안내 설명회가 열렸으며, 언론은 10월 16일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사업자 설명회까지 열렸고 개정 시행령은 10월 16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됐다. 사진은 8월 12일 개정안을 의결한 회의 자료사진이며 9월 30일 설명회 장면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광고 수입이 줄어든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규제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광고 한도가 적용돼 광고 쏠림을 제한한다.
무엇을 걱정할까?
광고가 더 자주 끼어들면 시청 흐름과 이용자 경험이 나빠질 수 있다. 늘어난 광고 수익이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시청권 영향을 살핀 뒤 완화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방송사의 재원 확보와 제작 투자 효과,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권 영향, 주시청시간대 별도 한도의 실효성, 광고 확대 효과의 사후 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방송광고 규제 풀린다…일총량 20%·중간광고 확대 · 연합뉴스 ↗
- 방송광고 하루 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문턱도 낮춘다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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