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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인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을 낮춰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괌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합병 승인 조건을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요 변화에 맞춘 조정과 합병 뒤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4시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우려가 있는 국내외 노선에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2019년 동기간 공급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이를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별개로 공정위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기존 좌석 유지 의무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을 9월 30일 제출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공정위 심사관은 괌 노선 기준 완화 요청의 기각 의견과 청주~제주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의 제재 의견을 각각 위원회에 제출했다. 두 의견 모두 최종 결정은 아니며, 항공사의 소명과 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다. 사진은 2014년 인천국제공항의 두 항공사 여객기 자료사진으로, 2026년 브리핑이나 해당 노선 운항 장면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괌 여행 수요가 실제로 줄었다면 빈 좌석을 유지하려 운항하는 데 비용과 자원이 든다. 객관적인 수요 자료와 대체 항공편을 확인해 노선별로 기준을 조정할 여지를 둘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합병 승인 때 약속한 좌석 공급을 쉽게 낮추면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 선택권과 운임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 사후에 조건을 완화하기보다 다른 항공사의 진입과 소비자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괌 노선 수요 감소의 시점과 규모, 90% 기준 유지에 드는 비용, 좌석 축소가 운임·선택권에 미칠 영향, 다른 항공사의 진입 가능성, 승인 조건의 신뢰와 노선별 예외 기준, 청주~제주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공사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공정위, 대한항공 등 3사 '청주-제주' 좌석 감축 판단…제재 착수 · 한국경제 ↗
- 공정위, 대한항공 등 3사 고발 의견…청주~제주 '좌석 90% 룰' 위반 · 뉴시스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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